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세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해서 입력하세요.
소득공제액은 환급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내역 자세히 보기
이 계산기는 2026년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간편 예상치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일반 공제율과 총급여 25%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의 별도 공제율과 추가한도, 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2026년 추가 공제한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의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을 빠르게 비교하기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제외 사용액, 가족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 공제한도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