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년 일하면 월급 한 달치 정도 받는 거야.”
저도 오랫동안 대략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1년 일했을 때 퇴직금 300만원, 3년 일했으면 9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계산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하나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과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잡한 조건은 잠시 빼고,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가 300만원인 직장인
이라고 가정해서 1년, 3년, 5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월급 300만원, 간단히 계산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먼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봤습니다.
퇴직 전 월평균 세전급여가 300만원이고 근무기간 동안 급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Money 뭐니? 퇴직금 간편 계산기의 방식으로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 간편 예상 퇴직금 |
|---|---|
| 1년 | 약 3,000,000원 |
| 3년 | 약 9,000,000원 |
| 5년 | 약 15,000,000원 |
정말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 × 근속연수
와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5년 일했다면 대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도 정말 이렇게 계산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방식은 따로 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세전 월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달랐는지도 실제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을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제처의 2026년 해석에서도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즉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
로 계산하는 것은 빠르게 예상하기 위한 방법이고, 실제 법정 퇴직금 계산은 조금 더 세밀합니다.
‘월급 300만원’과 ‘평균임금’은 완전히 같은 말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평균임금도 그냥 월 3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평균임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보고,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래서 월급이 똑같이 300만원인 두 사람도 실제 급여구조나 퇴직 전 지급내역에 따라 퇴직금이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도 퇴직금이 얼마쯤 될지 정확하게 계산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퇴사한 직장상사가 나에게 조언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월급정도를 받게 될거야..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것도 모르고 또한 퇴직금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근무연수에 월급을 곱하면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두면 월급뿐 아니라 남은 연차나 수당, 지급 시기 같은 것도 같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계산해보면서 퇴직금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 단순한 마지막 월급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제대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1년·3년·5년을 직접 계산해봤다
이번에는 법정 퇴직금의 정확한 확정액이 아니라 “대략 얼마 정도 쌓였을까?”를 빠르게 보기 위한 간편 계산으로 접근해봤습니다.
1년 근무했다면
월평균 세전급여가 30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라고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 약 300만원
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같은 조건에서 근속기간만 3년으로 바꾸면,
예상 퇴직금 약 900만원
입니다.
5년 근무했다면
5년으로 바꾸면,
예상 퇴직금 약 1,500만원
입니다.
숫자로 놓고 보니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꽤 큰 금액이 됩니다.
한 달 월급만 보면 300만원이지만, 5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간편 예상 퇴직금은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년 6개월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퇴직은 꼭 정확히 3년, 5년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계산기에는 추가 근속개월도 입력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월평균 급여 300만원에
- 근속년수: 3년
- 추가 근속개월: 6개월
을 넣으면 간편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원 × 3.5년 = 10,500,000원
약 1,050만원입니다.
3년만 계산했을 때의 900만원보다 15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근속기간을 넣어보면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예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 퇴직금도 직접 계산해봤다
매번 공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월평균 급여와 근속기간만 넣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Money 뭐니?에 퇴직금 간편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Money 뭐니? 퇴직금 간편 계산기
입력하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세전급여
근속년수
추가 근속개월
예를 들어:
월평균 세전급여 3,000,000원
근속년수 3년
추가 근속개월 0개월
로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에서 나온 90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Money 뭐니? 퇴직금 계산기는 복잡한 입력 없이 예상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정확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 등을 이용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따라서
월급 300만원 × 3년 = 정확히 900만원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간편 계산기를 **“지금 퇴직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일까?”**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실제 급여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이번에 확인하면서 알게 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법제처 해석에서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도 같은 안내가 표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퇴직금은 간단한 월급 × 연수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그래서 제가 만든 계산기에서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나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 액수만큼 궁금한 것이 지급 시기입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도 같이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퇴직을 준비하면서 중요했던 것
실제로 퇴사를 준비했을 때 저는 퇴직금 금액만큼 지급되는 날짜도 중요했습니다. 매번 전 직장에 전화할 수도 없고, 계속 궁금한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직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쉬려고 한다면 퇴직금도 현금흐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전까지의 시간들에서 중요한 건 퇴직금, 실업급여, 보험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을 준비할때 퇴직금 산정부터 똑바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보고 퇴직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이렇게 기억하면 편했다
이번에 계산하면서 저는 퇴직금을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먼저 빠르게 규모를 보고 싶다면:
월평균 급여 × 근속연수
로 대략적인 금액을 봅니다.
월급 300만원이라면
1년 → 약 300만원
3년 → 약 900만원
5년 → 약 1,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는 간단 계산에서 끝내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 평균임금 → 정확한 근속일수
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
퇴직금을 찾아보기 전에는 저도 “1년에 월급 한 달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틀린 감각은 아니지만, 정확한 계산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5년 근무 시 퇴직금이 대략 1,500만원 정도라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마지막 월급 숫자 하나보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실제 근속기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퇴직금을 볼 때
먼저 간편 계산으로 규모를 확인하고 → 실제 퇴직할 때 공식 산식으로 다시 확인한다
대략적인 산식으로 규모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알아보고 이 금액에서 감가를 정해서 계산하려고합니다.
연봉 5,000만원의 월 실수령액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내 퇴직금 간편하게 계산하기
월평균 세전급여와 근속기간을 알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빠른 확인을 위한 간편 예상치입니다. 실제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금·수당, 정확한 계속근로일수 및 개별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퇴직금의 법적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평균임금과 실제 퇴직금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지급기한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