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에 통장에 찍힌 금액이 월급인줄 알았다..
처음 병원에 취직을 하고..첫 월급이란 걸 받아봤었습니다.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처음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세부사항이 적힐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무엇보다 내 급여라고 했던부분이 처음 말을 들었던 것과 전혀다른 금액이 통장에 찍혀있어서 그게 나를 가장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3,415,410원이었는데 기본급은 2,615,583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나온 돈이고, 46만원이 넘는 공제액은 어디로 빠진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다만 이 비율을 모든 직장인의 월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수준, 가족 수, 비과세 항목,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월급은 341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 지급 항목 | 실제 금액 |
|---|---|
| 기본급 | 2,615,583원 |
| 주휴수당 | 523,116원 |
| 고정 연장근로수당 | 105,090원 |
| 추가 연장(O/T)수당 | 171,622원 |
| 총 지급액 | 3,415,410원 |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기본급이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 금액만 생각해보면 내 월급은 300만원 대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실제 급여구조는 왜이리 복잡한건지..
제 명세서에는 기본급261만원, 주휴수당 52만원,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OT수당이 더해져 총 지급액이 341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연장근로수당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41만원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 공제 항목 | 실제 금액 |
|---|---|
| 소득세 | 114,990원 |
| 지방소득세 | 11,490원 |
| 고용보험료 | 30,730원 |
| 건강보험료 | 121,07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5,670원 |
| 국민연금 | 168,120원 |
| 총 공제액 | 462,070원 |
총 지급액 3,415,410원에서 462,070원이 공제되고 실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2,953,340원이었습니다.
3,415,410 – 462,070 = 2,953,340원
46만원이면 다 세금인가?
실제로는 462,070원 전체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 소득세 114,990원
- 지방소득세 11,490원
합계:
126,480원
사회보험:
- 고용보험 30,730원
- 건강보험 121,070원
- 장기요양 15,670원
- 국민연금 168,120원
합계:
335,590원
즉 이 사례에서는 공제 46만2,070원 중 세금보다 사회보험료가 훨씬 컸습니다.
공제액 46만원이 전부 세금은 아니었다
제가 이번에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면서 특히 구분해서 본 부분입니다.
공제액 462,070원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나눠봤습니다.
세금
소득세 114,990원
- 지방소득세 11,490원
= 126,480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68,120원
- 건강보험 121,070원
- 장기요양보험 15,670원
- 고용보험 30,730원
= 335,590원
표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26,480원 |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 335,590원 |
| 전체 공제액 | 462,070원 |
이 명세서에서는 세금보다 사회보험료로 공제된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흔히 월급에서 빠진 돈을 통틀어 “세금 떼고 받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빠지는 돈을 막연하게 전부 세금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를 직접 나눠보니 이 달에는 세금이 약 12만6천원이고 사회보험료가 약 33만6천원이었다. 생각했던 구조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급에서 몇 %가 빠졌을까?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총 지급액은 3,415,410원이고 공제액은 462,070원입니다.
462,070 ÷ 3,415,410 × 100
약
13.53%
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받은 금액의 비율은
2,953,340 ÷ 3,415,410 × 100
약
86.47%
였습니다.
즉 이 급여명세서 한 장만 놓고 보면,
총 지급액의 약 13.5%가 공제되고 약 86.5%가 실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월급에서 항상 13.5%가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 수준, 비과세 항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부양가족, 소득세 원천징수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급여명세서에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준의 4대보험과 비교해보면?
이 급여명세서는 제가 실제 근무 당시 받은 자료이므로, 당시 적용된 보험료율과 현재 2026년 보험료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사업장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근로자 부담을 4.067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을 **0.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서 과거 급여명세서를 현재 월급 계산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명세서를 공개하는 이유도 “지금도 똑같이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공제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헷갈렸던 것은 소득세..
4대보험은 일정한 보험료율을 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제 급여명세서에는
- 소득세 114,990원
- 지방소득세 11,490원
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비슷한 사람은 모두 이 정도의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하며,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NTS
그래서
같은 세전 월급이라고 해서 매달 빠지는 소득세가 무조건 같지는 않습니다.
또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인 연간 세금과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소득과 각종 공제를 다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 아래쪽을 보니 ‘시간’도 있었다
이번에 이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면서 돈 외에 눈에 들어온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명세서 아래에는 실제 급여 계산에 사용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 항목 | 시간 |
|---|---|
| 기본근로 | 140.6시간 |
| 주휴 | 28.1시간 |
| 고정 연장 | 3.8시간 |
| 추가 O/T | 6.2시간 |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총액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얼마를 받았는가”뿐 아니라 “어떤 근로시간 때문에 그 금액이 만들어졌는가”
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달에는 실제로 평소보다 야근이 좀 있었던 때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추가 OT시간 6.2시간을 보고 내가 기억하던 근무시간과 비교해봤습니다. 추가시간은 1.5배 산정되어 계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봤다
이 급여명세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기 전에 세전 월급만 알았더라도 실제 통장에 들어올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Money 뭐니?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도 같은 조건을 넣어서 계산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완벽하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기는 일반적인 보험료율과 세금 조건을 기준으로 한 예상값이고,
실제 회사의 급여계산에는
- 급여 구성
- 비과세 항목
- 부양가족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 산정기준
- 연장근로 및 각종 수당
- 회사별 급여 처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봤다
이 부분은 계산기 결과를 확인한 뒤 숫자만 직접 채우면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계산기 예상 실수령액 | 2,960,330원 |
| 실제 급여명세서 실수령액 | 2,953,340원 |
| 차이 | 6990원 |
계산기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월급은 약 699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내가 확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연봉이나 세전 월급만 넣어서 계산하는 것과 실제 급여명세서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급여명세서를 다시 본 뒤, 월급에서 보게 된 것
저는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월급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음 항목을 따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 총 지급액과 기본급은 같은 금액이 아니다
이 명세서에서 총 지급액은 341만원이었지만 기본급은 261만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더해져 총 지급액이 만들어졌습니다.
2. 공제액을 모두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총 46만2천원이 공제됐지만 실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12만6천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였습니다.
3. 실수령액만 보지 않고 근로시간과 수당도 같이 본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근로시간뿐 아니라 주휴, 고정 연장, 추가 O/T 시간이 따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월급이 왜 그 금액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지급총액뿐 아니라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월급 계산기는 예상값으로 사용한다
월급 계산기는 입사 전이나 연봉협상 때 실수령액을 대략 예상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은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
예전에 받았던 급여명세서 한 장을 다시 들여다보니,
제가 받았던 월급은 단순히
세전 341만원 → 세금 떼고 295만원
이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기본급은 261만원이었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더해져 총 지급액이 341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금 12만6천원 정도와 사회보험료 33만6천원 정도가 공제돼 실제로 295만3,340원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직접 계산해보니 월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실수령액 하나가 아니라
그 월급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를 보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서 잘 지내다가 직장을 옮긴 후에 이제는 급여조건을 볼 때 총 연봉만 보기보다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게 됐다.
월급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기
연봉이나 세전 월급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지 궁금하다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자의 급여구성, 보험료 산정기준, 비과세 항목, 가족 수,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현재 2026년 사회보험료 기준을 확인할 때는 아래 공식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사업장가입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간이세액표: 국세청 NTS
※ 이 글에서 공개한 급여명세서는 과거 실제 근무 당시 받은 자료이므로 당시 적용기준과 2026년 현재 보험료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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